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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수집 목적에 따른 최소 수집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샘플키트를 증정하지 않는다면, 응모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당첨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벤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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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신세계인터내셔날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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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목적 : 샘플증정 이벤트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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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해당 샘플 증정행사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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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샘플증정 당첨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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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신세계인터내셔날는 다음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 이용목적 : 샘플증정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샘플상품 배송
- 보유기간 : 샘플배송 종료 후 1개월 뒤 파기
귀하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샘플 배송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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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항목/목적/보유기간에 대해 업무환경에 맞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다른글씨보다 20%크게 작성하며 굵은글씨 or 밑줄처리 부탁드립니다.
- 보유기간에 맞게 개인정보를 암호화처리 후 보관한 후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부탁드립니다.
2. 개인정보 위탁관련
해당행사에 대한 게임을 개발하고 이벤트를 대행하는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 위탁에 해당함으로 개인정보 위탁계약을 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개인정보위탁계약서&서약서 작성 (유첨파일확인)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작성 필요
2. [계약기간 중 개인정보 활용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수령 (유첨파일확인)
- 계약기간 중 일회성으로 개인정보를 활용 후 보유기간 종료 시 작성 필요
예) 이벤트 진행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 등
3. [계약 종료시] 개인정보파기 및 비밀유지서약서 수령 (유첨파일확인)
- 매장 중간관리자, 기타 협력회사 등 개인정보 위탁계약 종료 시 작성 필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하 “신세계인터내셔날”)과 OOO(이하 “OOO”)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OOO”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OOO”에게 위탁하고, “OOO”은 이를 승낙하여 “OOO”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OOO”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OOO”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세계인터내셔날”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OOO”이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OOO”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신세계인터내셔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OOO”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OOO”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OOO”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신세계인터내셔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OOO”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신세계인터내셔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신세계인터내셔날”은 “OOO”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OOO”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신세계인터내셔날”은 “OOO”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OOO”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OOO”을 교육할 수 있으며, “OOO”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OOO”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OOO”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OOO”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OOO” 또는 “OOO”의 임직원 기타
“OOO”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OOO” 또는 “OOO”의 임직원 기타
“OOO”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신세계인터내셔날”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OOO”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를 “OOO”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신세계인터내셔날”과 “OOO”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OOO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
성 명 : 이 길 한 (인) 성 명 : (인)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이하
‘회사’)과 OOO(이하
‘당사’) 간에 체결된 용역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다음의 보안 준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회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의합니다.
2. 당사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OOO
대표이사 : (인)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귀사(㈜신세계인터내셔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목적상 이용 및 보유기간이 종료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업무 목적 :
2. 제공 항목 :
3. 대상 기간 :
4. 폐기 처리현황
폐기일자 |
파기문서의 종류 |
폐기건수 |
파기방법 |
년 월 일 |
|
|
|
5. 폐기사유/근거 :
6. 폐기담당자 : (서명)
20 년 월 일
㈜ ○○○
개인정보 파기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이사
‘회사’라 한다) 과
계약한 개인정보 위탁계약사항에 따라 업무 목적상 이용 및 보유기간이 종료되어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인지하게 된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절대 누설,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이행 중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메모, 보고서, 노트,
문서,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파기 및 회사에 반납하였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계약이행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사용하였던 자산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서명일자 : 20
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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